국민동의 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국민이 직접 국회에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 1월 10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이 시스템은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접속 방법과 이용 절차, 그리고 제도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접속 방법
공식 홈페이지 주소
국민동의 청원 공식 홈페이지는 https://petitions.assembly.go.kr/ 입니다. 이 주소를 통해 직접 접속하여 청원 작성 및 동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회전자청원
국회청원, 청원안내, 국민동의청원, 의원소개청원 등을 제공
petitions.assembly.go.kr
회원가입 절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청원 작성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해야 합니다.
국민동의 청원 이용 방법
청원 등록 과정
청원을 등록하려면 먼저 청원 제목을 51자 이하로 간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청원 내용은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며, 필요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성립 과정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 1단계: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 2단계: 국회에서 청원요건 심사를 진행합니다
- 3단계: 심사 통과 후 공개되어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성립됩니다
동의 기준 변경
2021년 12월 9일 이전에는 10만 명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현재는 5만 명의 동의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의 특징
법적 근거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법에 도입 근거를 두고 청원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됩니다. 이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처리 절차
성립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전체 처리 과정은 8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존 제도와의 병행 운영
국민동의 청원 도입 후에도 기존의 국회의원 소개 청원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 국민들이 두 제도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과 국민제안의 차이점
국민동의 청원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청원과는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국민제안은 별도의 동의 없이 작성하여 해당 기관으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국민동의 청원은 일정 수의 동의를 받아야 국회에서 정식 심사됩니다.
국민동의 청원 제도는 IT기술을 활용하여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입법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법안 제안이 가능한 이 시스템을 통해 더욱 민주적인 입법 과정이 구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