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의 인터넷 신청 방법과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을 위한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전통적인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내 안전관리 체계에서 소외되어 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 대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은 다음과 같은 9대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입니다:
- 건설장비(27종) 운전자
- 골프장 캐디
- 택배원
- 퀵서비스 배달원
- 대리운전자
- 방문판매원
-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설치·수리원
- 화물차주
인터넷 교육 신청 방법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접속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safetyedu.net)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인터넷교육신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클릭
- 본인 근로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명 확인 후 수강신청 클릭
교육 신청 단계별 안내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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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관할구역 및 교육과정 선택 |
STEP 2 | 교육과정 확인 및 사업장정보 입력 |
STEP 3 | 교육 참가자 정보 입력 |
교육 내용 및 수료 기준
교육 방법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 집체교육
- 현장교육
- 인터넷교육
- 비대면 실시간 교육
- 혼합방식 교육
온라인 교육 수료 기준
온라인 교육의 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습진도율: 90% 이상 이수
- 시험점수: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 응시 기회: 최대 5회까지 가능
교육 시기 및 내용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시간 작업이나 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특별교육
특별교육은 밀폐작업, 고압실내작업, 폭발물 취급작업 등 특별히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인터넷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총 교육시간의 2/3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제재사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5년 교육 과정 현황
2025년 현재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직종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설치·수리업의 경우 3,036명이 수강 중이며 총 정원은 3,500명입니다. 모든 교육 과정은 무료로 제공되며, 신청기간과 학습기간은 2025년 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