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 보수교육 바로가기 edu.kdha.or.kr

2025년 08월 14일 by 바로접속요

치위생사 보수교육 edu.kdha.or.kr -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필수 교육 가이드. 치과위생사로서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의무사항인 보수교육의 체계적인 정보와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법을 상세히 소개하여 치과위생사들의 교육 이수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위생사 보수교육이란?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치과위생사는 연간 8시간(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의 주요 목적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미이수자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경고 및 면허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치위생교육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치위생교육원(Dental Hygiene Continuing Education Center, DH CEC)에서는 치과위생사 여러분이 의무 보수교육 초월하여 전문인으로서의 역량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면허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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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종류 및 방법

교육 방식

보수교육은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면허신고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단,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입니다.

휴직자 대상 보수교육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치위생교육원(edu.kdha.or.kr) 이용 안내

치위생교육원 소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치위생교육원(Dental Hygiene Continuing Education Center, DH CEC)**은 치과위생사들이 의무 보수교육을 넘어서 전문인으로서의 역량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는 복합 통합교육 공간입니다.

기존 '사이버 교육센터'를 개편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신청·참여할 수 있는 원스톱 교육센터로 진화했습니다.

이용 방법

  1. edu.kdha.or.kr 접속
  2. 로그인 후 교육 신청 및 수강
  3. 마이페이지에서 보수교육 현황 확인
  4. 이수증 및 영수증 다운로드

주요 기능

  • 사이버 보수교육 수강
  • 현장교육 신청 및 참여
  • 보수교육 현황 확인
  • 이수증 및 영수증 발급

보수교육 대상자 및 의무사항

교육 대상자

그 해(1월 1일~12월 31일)에 6개월 이상 의료기관·보건기관 등에서 치과위생사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치과위생사가 대상입니다.

미이수 시 처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의 경고
  • 면허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 면허신고 시 불이익

주의사항

  • 보수교육 등록 시 협회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보건복지부 등록 정보와 일치해야 함
  • 정보 불일치 시 교육 신청은 가능하나 점수 반영 불가

치위생사 보수교육은 단순한 의무사항을 넘어 전문성 향상과 직업윤리 함양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치위생교육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하여 치과위생사로서의 전문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