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안전교육 홈페이지 www.stagesafety.or.kr

2025년 08월 14일 by 바로접속요

공연장 안전교육 홈페이지 완전 가이드 - 안전한 공연문화를 위한 필수 서비스. 공연산업이 성장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법에 의해 의무화된 공연자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의 서비스 내용과 활용법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공연장안전지원센터란

공연장안전지원센터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공연 산업 종사자의 안전 관련 지식 향상 및 기초 이론 습득을 통해 공연장과 공연의 안전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공연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교육 이수를 위한 법정 교육을 제공하며, 공연 산업 종사자, 무대시설,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www.stagesafety.or.kr

 

주요 교육 프로그램

법정 교육 과정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 교육내용: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 교육시간: 지정 후 6개월 이내 4시간 이상, 이후 매 2년마다 4시간 이상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 교육내용: 공연장과 공연의 안전관련 제도와 정책,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교육시간: 지정 후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 이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공연자 안전교육

공연법에 따라 공연 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전문화된 교육 과정

공연장 종사자 안전교육

  • 무대, 조명, 음향 분야별 전문 안전교육 실시

소극장 종사자 안전교육

  • 비 법정교육으로 소극장 특성에 맞춘 안전지식 함양 교육

야외공연 및 축제행사 안전교육

  • 야외공연 종사자 대상의 특화된 안전교육

무대 리깅실습교육

  • 무대 리깅 관리자를 위한 현장 실무교육

교육 신청 방법 및 시스템

집체교육과 온라인교육 구분

공연장안전지원센터는 두 가지 교육 방식을 제공합니다:

  1. 집체교육: 본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에서 신청과 수료증 발급
  2. 온라인교육: 별도의 사이버아카데미 홈페이지(safety.kbrainc.com)에서 수강

공연자 안전교육 방법

공연자 안전교육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방법 1: 현장에서 1시간 이상 직접 교육 방법 2: 온라인 교육(55분) + 현장 교육(5분 이상) 조합 방법 3: 홈페이지 동영상 활용 교육

온라인 교육 활용법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의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 수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접속
  2. 회원가입 후 법정교육 - 공연자 과정 선택
  3. 온라인교육(55분) 수강 후 수료증 출력
  4. 공연 7일 전까지 수료증 제출
  5. 공연장에서 현장 안전교육(5분 이상) 실시

안전교육 콘텐츠 및 자료

홈페이지는 다양한 안전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 공연자 안전교육 영상 시리즈
  • 관객안전요원 교육 영상
  • 코로나19 대응 안전수칙
  • 겨울철/여름철 공연 안전관리 요령

현재 총 13개의 영상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으며, 출연자편과 스태프 및 작업자편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관련 법령 및 의무사항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다음 대상자들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공연자: 모든 출연자, 스태프 및 작업자 전원
  • 안전총괄책임자: 공연장 안전관리 총괄 담당자
  • 안전관리담당자: 구체적인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특히 공연자의 경우 개인당 1장씩 모두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대표자 1인만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는 공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법정 의무교육부터 전문화된 안전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 과정과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한 공연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