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는 수도시설 관리자에게 정기적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정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급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이란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은 수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의무교육 과정입니다.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과 위생조치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대상자
- 건축물 관리자: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대규모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 저수조 청소업자: 저수조 청소업에 종사하는 업체의 대표자 및 직원
- 일반 수도사업자: 수도시설 운영요원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교육 내용
- 수도법 및 관련 위생법규에 대한 이해
-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 방법
-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 절차
-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 기타 수도시설 관리에 필요한 전문 지식
https://www.kepaedu.or.kr/intro.do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
03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교육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Auditor Education
www.kepaedu.or.kr
교육 이수 요건 및 주기
최초 교육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신규 관리자는 업무 개시 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2018년 6월 13일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수교육 주기가 변경되었습니다:
- 교육 주기: 5년마다
- 교육 시간: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 교육
- 2018년 이전 교육 수료자: 2023년 6월 12일까지 보수교육 완료 필요
교육기관 및 신청 방법
지정 교육기관
수도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 한국환경보전원 (www.kepaedu.or.kr)
- 한국상하수도협회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환경공단
-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교육기관
교육 신청 절차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www.kepaedu.or.kr)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본인 인증을 통한 개인 또는 기업 회원가입
- 교육과정 선택: 건축물관리자 교육 선택
- 교육방식 선택: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중 선택
- 수강료 납부: 32,000원 결제
교육비 부담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하며,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방식을 지원합니다.
미수료 시 제재사항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로, 교육 미수료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한 내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장점
환경보전협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은 정식 법정교육으로 인정되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편리한 접근성: PC와 모바일을 통한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
- 진행률 자동 저장: 학습 진행 상황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중단 후 재개 가능
- 즉시 수료증 발급: 교육 완료 후 바로 수료증 출력 가능
- 통합 이력 관리: 기업 관리자를 위한 직원 교육 이력 통합 관리 기능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는 수도시설 관리의 전문성 향상과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통합 교육 플랫폼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관리자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안전한 상수도 관리에 기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