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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0일 by 바로접속요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으로 간편하게 집에서 바로 해결하기

부동산 거래 시 임대차계약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확정일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번거로운 절차가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부여된 확정일자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입니다.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세나 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서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이해관계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존 임대차 계약의 존재 여부와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보증금 회수의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ros.go.kr/index.jsp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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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발급

가장 편리한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2015년 9월 14일부터 시작된 이 온라인 서비스는 24시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www.iros.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선택: 상단의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 순으로 클릭합니다
  3. 검색 조건 설정: 정보제공유형에서 '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하고 부동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기간 설정: 확정일자 부여기간을 설정하는데, **최대한 긴 기간(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 수수료 결제 및 출력: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고 서류를 출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과의 비교

온라인 발급의 장점:

  •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수수료 500원으로 주민센터(600원)보다 100원 저렴
  • 집에서 편리하게 발급 가능
  • 공휴일에도 이용 가능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분증
  • 수수료 600원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의 특징과 주의사항

서비스 이용 시간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24시간 이용 가능하지만,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에 접수된 건은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즉시 처리를 원한다면 평일 업무시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가능 대상

이 서비스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만을 대상으로 하며, 상가임대차계약증서와 일반 사문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준비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다음이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 임대차계약서 스캔 파일(신청 시 필요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기간 설정 주의사항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할 때 기간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조회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면 최근 2년 동안의 확정일자만 조회되어,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최대 기간(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활용 방법

임대차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면 다음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
  •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 규모
  • 확정일자 부여 순서에 따른 우선순위

이러한 정보는 보증금 회수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 시 리스크 관리

부동산 투자나 매매 시에도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임차인이 많거나 보증금 규모가 큰 경우 매매가격 협상이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